“바람피운 아내에 아파트·양육비 줬는데”…알고보니 친자도 아니고 친부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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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30년 만에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50대 남성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전처뿐만 아니라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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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30년 만에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50대 남성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30년 전 A씨는 1년 수입이 5억원에 이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한다. 재력가였던 A씨는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파탄 났다고 한다. 전처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과 바람이 났기 문이다. A씨는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왔다가 침실에서 전처와 외도남을 봤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아들을 키워야 할 아내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 이혼을 결정한 A씨는 전처에게 친권을 넘겨고 같이 살던 집도 줬다. 또 월세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또 다른 집도 사줬다고 한다.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A씨가 가족을 버렸다는 등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억원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A씨는 전처뿐만 아니라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1년 전 우연히 아내 지인을 만났다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아내 지인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며 “OO이(A씨 아들) 오빠 아이가 아니라니 깜짝 놀랐다”며 소식을 알려준 것이다. 전처 지인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자신이 아닌 전처가 첫사랑과 갖은 아이였다. 현재 전처는 아들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 “양육비랑 아파트 모두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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