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민정혜 기자 2024. 3.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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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추가 매입분부터 적용

김소형(가명)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6억 원)를 사려 했으나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되고 4800만 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는 준공 후 첫매매가 이뤄진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 원이 줄어든 600만 원만 취득세로 내면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 후 처음으로 사는 경우 취득세액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안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처음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면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등록임대사업자가 사서 60일 내에 임대 등록을 해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취득세가 최대 42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5월에 1채(3억 원), 8월에 1채(3억 원) 각각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율(6억 원 이하 1%)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 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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