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1억원대 다주택자, 보유세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반기웅 기자 2023. 6.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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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보유세 개편 시뮬레이션
고가·다주택자일수록 대폭 감면
정부, 세수 부족 메울 정책 고심

시가 21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공시가격 15억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합산 21억원대를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1110만원 넘게 줄어든다.

지난해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경감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실 의뢰로 분석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15억원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65만원으로 2021년(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했다. 보유세 중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95만원, 90만원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를 적용해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가정했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공시가 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6만원으로 16만원 줄었다. 공시가 9억원은 47만원, 11억원은 66만원, 20억원은 451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일수록 보유세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합산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보유세는 기존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7억5000만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이전과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115만원 감소한다.

공시가격별로는 공시가 9억원에선 298만원, 11억원은 522만원, 20억원은 207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50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014만원에서 올해 3114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서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관련해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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