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트럭 탑승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두 번째 소송에 직면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테슬라가 치명적인 안전 결함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 사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희생자들이 불길 속에 갇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이버트럭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의 주장의 핵심은 숨겨진 도어 개폐 장치로 인해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들이 탈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두 번째 사망 소송은 테슬라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며, 충돌 후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젊은 탑승자들이 차량 내부에 갇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량의 전자식 도어 핸들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 탑승자들이 차량에 들어가거나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이버트럭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두 명의 10대 피해자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시스템 결함이 탑승자 탈출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캘리포니아 피드몬트에서 발생했다. 사이버트럭에는 10대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뒤 큰 나무와 벽 사이에 끼였다. 잠시 후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고, 피드몬트 고등학교 2023년 졸업생인 탑승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18세 크리스타 쓰카하라의 부모는 당시 19세 운전자 소렌 딕슨과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존 소송에 최근 테슬라를 추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20세 잭 넬슨의 부모 역시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도어 핸들은 12볼트 배터리로 작동하며, 충돌 후 차량 전원이 끊기면 전자식 도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테슬라는 전방과 후방에 수동식 도어 개폐 장치를 마련했지만, 특히 2열의 경우 찾기 어렵다. 2열의 수동 개폐 장치는 도어 포켓 하단 고무 매트 아래에 숨겨진 케이블 형태로 돼있다.

쓰카하라 가족의 소송은 딸이 충돌 직후 의식이 있었지만, 2열 좌석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전자식 도어 핸들의 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넬슨 가족의 변호사는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차량 설계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요소다.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탑승자가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었던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망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두 건의 소송 모두 테슬라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쓰카하라 가족의 변호사는 “매우 강력한 소송”이라며 “테슬라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운전자 딕슨에게 돌리려 하겠지만, 차량 탑승자들을 사실상 ‘무덤’ 속에 가두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됐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