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가진 죄?”...직장인 건보 급여혜택 4분의 3 불과, 자영업자는 2.8배 혜택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9. 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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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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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작년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고,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였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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