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50억 규모 법인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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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06년 월마트를 인수했는데, 당시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간주돼 합병평가차익 2,596억 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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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06년 월마트를 인수했는데, 당시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간주돼 합병평가차익 2,596억 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됐습니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분리로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인수에 관한 충당금 등 2,560억 원을 승계했습니다.
2015년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분할이 진행됐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끝난 것으로 보고 853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신세계의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업의 폐지'로 인한 과세이연 종료사유를 인정하고, 신세계 측이 주장한 비관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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