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역대 첫 10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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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중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난해 기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안 낸 체납액이 강원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4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내 지방세 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2021년 697명(257억원 체납),2022년 798명(281억원)에 이어 지난 해에는 1115명이 연간 지방세 총 체납액의 44.8%에 달하는 4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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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체납도 75명 163억 달해
강원도민 중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난해 기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안 낸 체납액이 강원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4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시도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 이어 지난 해 32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원에서 2023년 9572억원으로 크게 늘어 1조원에 육박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총 75명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고 이들의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도내 고액체납자 권모씨의 경우 총 51건에 2억5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강원도 내 지방세 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2021년 697명(257억원 체납),2022년 798명(281억원)에 이어 지난 해에는 1115명이 연간 지방세 총 체납액의 44.8%에 달하는 4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급증하는 고액 지방세 체납은 경기침체 여파와 함께 여전히 체납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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