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 104만명,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사법기관 全無, 화성시법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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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법원 설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리포트에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 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하며,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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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경 모습 [사진=화성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inews24/20250430160452016zlyt.jpg)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법원 설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리포트에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 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하며,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했는 것.
현재의 화성시는 인구 104만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지자체이지만, 법원이나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서는 인근의 오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지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의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만 한다.
등기 업무 역시 수원지법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수원지부까지 이동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가 법원 설치에 찬성을 했고, 같은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5만명의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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