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되는 대규모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상 등록만 돼 있다면 신생아도 대상에 포함되며, 초등학생, 대학생, 고령 부모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기준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돼야 하며, 세대주 여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금액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본인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초반 1주일간은 신청자 과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병행 운영된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지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신청을 돕는 경우, 세대정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 내 접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 쿠폰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 매장으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종합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자들도 지원금 사용처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부착, 카드사 프로모션 연계 등 고객 유입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