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대전 재개발… 금리인하·정부 정책 ‘호재’ 업고 뛴다
올 들어 대전 재개발 추진 단지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 5곳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궤도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등 절차상 9부 능선을 넘어선 구역도 잇따른 가운데 향후 정부 정책 변화와 대출 금리 인하 등 조치가 맞물리면 정비사업 전반에도 훈풍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고시일 기준으로 올 들어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대전 관내 재개발 추진 단지는 대덕구와 중구, 동구에 걸쳐 총 7곳이다.
대덕구에서는 덕암동1구역이 지난 4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올 초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대화동4구역은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또 올 들어 중구에서는 문창동2, 문창·석교1 등 2개 구역이, 동구에서는 자양동2, 판암2, 삼성7 등 3개 구역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정비구역 지정을 넘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단지도 잇따랐다. 대화동4구역을 비롯해 용두동3, 유천동3, 도마·변동6-1, 도마·변동16 등 모두 5개 구역이 올해 조합 구성을 마쳤다.
이와 함께 유성구 장대B구역과 서구 복수동2구역이 새롭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중구 중앙1구역과 대덕구 대화동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된 상태다.
사실상 5개구 전역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재개발 추진 단지가 준공된 5곳을 제외하면 89곳(예정 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을 넘어선 곳은 60곳(준공 제외)이다. 지역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 변화에도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절차 간소화 등 각종 대책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김은혜 의원 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들은 정비사업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사비 증액 검증과 분쟁, 행정기관 인허가 과정에서의 이견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법정 상한이나 건묵출 인동 간격·층고, 공원·녹지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개정안이 통과돼 대전 현장에도 적용될 경우 사업 동력과 속도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선 추가 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라 금리 등락에 막대한 영향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다만 부동산시장 전반이 회복된다면 사업성이나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고 분양 시점에선 더욱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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