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경찰서장, 2심서 자격정지형으로 감형

박현준 기자 2023. 5. 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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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자격정지형으로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A씨에게 1심과 달리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9만5000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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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등
징역 8월 집유 2년→자격정지 1년
2심 "본분 망각한 채 뇌물 수수"
"범행 인정, 뇌물 가액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골프장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자격정지형으로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A씨에게 1심과 달리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9만5000원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을 거치며 감형된 것이다.

또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서장으로 높은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뇌물 가액이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30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B씨는 25회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됨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인천의 한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서구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2차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021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를 적용받아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골프장 관계사 간부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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