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죽이겠다" 116회 협박전화 30대 남성 결국 구속

송상현 기자 2022. 9.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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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연인에게 수백회 연락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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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연인에게 수백회 연락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약 2개월동안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에는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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