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년 구형하며 “공짜 점심 없는데, 특혜가 공짜였겠나”

김명진 기자 2022. 12.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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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언급하면서 “밥 한 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결심 공판 때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밝히라는 재판부 주문에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증거 법리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어 오늘은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 조씨는 두 차례 유급에도 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까지 여섯 차례 연속으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이 중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 2017년 이후 세 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검찰은 뇌물로 본다. 노 원장이 자신의 인사나 병원 운영 등에 민정수석의 도움을 기대하고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원장은 (딸 조씨에게) 세 번 연속 장학금 줄 때부터 특혜 논란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장학위원회 공식 기구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 ‘묻지 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특혜 논란 부담은 가중됐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제공한 특혜가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재판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부산대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나온 학생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나의 꿈을 찾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노력하던 중이었다. 절망감을 느꼈다.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뭐가 되겠나. 저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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