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10만 시대…노동부, ‘이름 부르기’로 인식 개선 나선다
![외국인 근로자 만난 권오갑 명예회장. [HD현대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ned/20260417100146849oiua.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10만명을 넘어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현장 중심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제도적 보호를 넘어 ‘이름 부르기’ 등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 노동부는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협력해 노동현장에서의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운동 ▷겨울 작업복·방한용품 지원 ▷모국어 메뉴판 보급 및 식사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서로를 호칭하는 방식의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통해 동료의식과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첫 현장 실천 사업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참여 사업장 확대도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도 내실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을 연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분절된 정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라며 “일상 속 실천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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