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늘려 임금체불 막아야”

김민정 기자 2024. 9. 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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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권 교수는 우선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2007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지만,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이 지난 임금체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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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 제도개선 토론회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을 촉구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각각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법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우선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2007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지만,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이 지난 임금체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체불에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입건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권 교수는 “현재 임금체불죄 양형기준을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같은 평면에서 보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1억 원을 횡령하는 것과 100명의 근로자에게 100만 원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책임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체불죄 양형에 피해근로자 수와 미지급 기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계의 단순화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 용의성 제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인노무사에 의한 고소대리권 허용 등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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