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부하 직원 이혼 사실 공개한 직장 상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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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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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이미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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