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이르면 2026년부터 ‘빨간 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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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묶이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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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특수고용직도 휴일 보장
‘픽시 자전거’ 규제 법적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도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개정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접수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평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악용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드메 투명화법’(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김나현·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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