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최대 ‘징역 3년’…관보게재 즉시 시행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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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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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 공포안 3건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남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늘렸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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