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0만 회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5명 구속 송치
10만 회원이 가입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치안감)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이현진·경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30대)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각지의 청소년과 일반인 등 10만 회원으로부터 2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법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슬롯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9월께 전북경찰청은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자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통신·계좌·탐문 수사 등을 거쳐 사이트 운영장소와 운영진의 은신처를 특정, A씨 일당을 붙잡았다.
당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를 거점으로 2~3개월 간격을 두고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장소를 옮겨가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일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장소에서 현금 240만원과 휴대전화 56대, OTP 43개, 주민등록증 13개, 운전면허증 6개,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 특히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로 12억원 상당을 거뒀다.
이밖에도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자 30명도 함께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도박행위자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물론, 10대 청소년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개를 통해 추가적인 계좌 분석 수사와 더불어 통장 및 신분증 대여자 등 해당 범행에 협조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또 추가적인 범죄 수익금과 불법 자금에 대한 은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현진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A씨 일당의 사례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불밥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인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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