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장롱속 3억 돈다발’ 노웅래 출국금지

염유섭 기자 2022. 11.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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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 박모(62) 씨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 수색하면서 5만 원권 묶음 등으로 이뤄진 3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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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자법 위반’ 등 수사 본격화

용인물류단지·태양광사업 등

청탁대가 수천만원받은 혐의도

중진 현역의원으로는 이례적

이정근 CJ 계열사 근무 과정서

노영민 前비서실장 개입 수사도

검찰이 사업가 박모(62) 씨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게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통상 출국금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수사팀은 각종 정황·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노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박 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 수색하면서 5만 원권 묶음 등으로 이뤄진 3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뭉치 중 일부에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또 수사팀은 박 씨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뒤 박 씨에게 “고맙다” “부탁한 걸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흔적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현금 뭉치 3억 원 중 박 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섞였는지 확인하고 노 의원이 용인 물류단지 개발, 국세청 등에 관련 민원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각종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박 씨에게 1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중순부터 약 1년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근무한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상근고문에 임명돼 연봉 1억 원가량을 받았는데, 방송작가 출신으로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 특히 노 전 비서실장의 조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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