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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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토지매각 반환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이하 반환금)' 1천523억7천500만원을 포함한 도 문화체육관광국(총 7천423억원)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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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토지매각 반환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이하 반환금)’ 1천523억7천500만원을 포함한 도 문화체육관광국(총 7천423억원)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6월28일자로 K-컬처밸리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함에 따라 시행사에 매각한 상업용지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반환금을 편성했다. 예산은 지난 2016년 6월 도가 상업용지를 매각할 당시 용지대금 1천1319억9천만원에서 계약금 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1천187억9100만원)과 이자(310억9800만원) 등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매각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이 예산을 담았다.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 예산 통과의 남은 절차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3일 본회의 의결로 이날 문체위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와의 소통 관계 구축을 도에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토지매각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도금고 압류부터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심의했다”며 “앞으로 K-컬처밸리에 대한 청사진도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사업에 대한 고양시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기간 용역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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