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하다 실수로 '잘못결제' 5년간 17.7억…"선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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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한 비대면 결제 수요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간편결제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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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한 비대면 결제 수요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간편결제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NHN페이코로 사고금액이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12건)에 이르렀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2억8591만원(4건), 1억9700만원으(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카드 부정결제 사고의 경우 단 1건에 불과했지만 피해금액이 2억원 가까이 됐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인데 빠른 결제만큼이나 적절한 안전장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면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先)보상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NHN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KG이니시스는 아직 선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들 회사의 사고 건수 합계는 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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