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국회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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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뜨거운 감자'가 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두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 중심지의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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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뜨거운 감자’가 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전을 추진하는 측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 이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두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쟁점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이다. 지난 1월 발의된 서 의원 안은 본점 소재지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지난 6월 발의된 김 의원 안은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 중심지의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소멸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심화시킨다고 제안 이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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