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면초가…공정위, '음식값·할인 강요' 조사 착수

이석주 기자 2024. 9. 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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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령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 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 원에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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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진행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했다는 의혹
프랜차이즈협회도 공정위에 '배민' 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추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최혜 대우 행위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본다.

실제 공정위는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최혜 대우를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기도 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령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 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 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 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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