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쿠팡 로켓배송 기사 故 정슬기 씨 산재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고 정신적 부담과 과로가 누적돼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배우자는 오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고 정신적 부담과 과로가 누적돼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고인이 된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인데, 대책위는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92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이시바 첫 회담‥"한일 관계 긍정적 발전, 양국 지도자 간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능"
- [단독]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또 검찰 직격‥"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 대통령실 "2천 명은 최소"‥서울의대 "안 부족해"
- KBS, '한글 자음 틀린 자막' 사과‥"기획사 제공 오자 발견 못 해"
- "모른 척하면 발설 않겠다"‥'68억' 사라지고 쪽지만?
- "왜 나가야 하나" 퇴장 불응 김문수 장관‥야당 "증인 철회" 여당 "의회 폭거"
- "韓축구 부패?" 질문에 술렁‥사색된 통역, 바꾼 단어가..
- "죽기 싫으면 도망쳐!" 경고‥허리케인 2연타 美 '초비상'
- 반도체주 '희비'‥삼성전자는 '5만 전자' 추락
- 유인촌 문체부 장관, 광화문 현판에 "한글이 당연" 유산청장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