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쿠팡 로켓배송 기사 故 정슬기 씨 산재 인정

이지은 ezy@mbc.co.kr 2024. 10.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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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고 정신적 부담과 과로가 누적돼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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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쿠팡CLS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택배노조 제공]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배우자는 오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고 정신적 부담과 과로가 누적돼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고인이 된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인데, 대책위는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9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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