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 복합위기 심화‥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공윤선 ksun@mbc.co.kr 2022. 11. 24.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0190_356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