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이채윤 2024. 10.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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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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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주장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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