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30대, 오늘 2심 선고…신상 공개되나

이재은 2023. 6. 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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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을 재감정한 결과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겨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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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피해자 강간살인미수 혐의
검찰, 징역 35년·보호관찰 등 구형
징역 12년 선고받고 수감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을 재감정한 결과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겨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받을 경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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