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화점 판매 대금 가로챈 30대 직원.. 영장 기각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가로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년 6개월에 걸쳐 고객이 상품을 사기 위해 결제한 판매 대금을 취소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 1억 3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업체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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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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