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온 30대女·10대 두 딸 성추행한 이웃... "이사 갔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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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미성년자인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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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미성년자인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첫째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침대로 불러 신체를 쓰다듬 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면서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에 든 척하면서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렸다. 이어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차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튿날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바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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