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반격 능력' 조건, 안보문서 개정 논의 중인 여권에 전달

서혜연 hyseo@mbc.co.kr 2022. 11.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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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여권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안보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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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SSM)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여권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안보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분쟁 등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여권이 향후 정부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논의에서 반격 대상과 범위, 반격 능력 행사 절차, 반격에 필요한 장비체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30753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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