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이달 17일 예정된 코오롱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에 주식을 먼저 거래해 다가오는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주식 처분은 완전자회사 전환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 하나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은 공시에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보통주 3282주와 우선주 2주 등 총 3284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주식 거래는 이달 11일 장외 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매 계약은 10일 진행된다.

코오롱은 "매입 예정 주식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식 3282주 및 기타주식(우선주식) 2주는 현재 코오롱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주식교환일 2025년 12월 17일 예정)을 진행함에 따라 기존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동 주식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익소각이 불가하여 2025년 12월 11일에 전량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나 배당을 위한 차원이 아닌 그룹 지배구조 정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코오롱은 8월 코오롱모빌리티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9월에는 공개매수 절차를 마친 뒤 내부 절차로 완전자회사 전환을 공식화했다.
배경에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 확보와 모빌리티 사업 집중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코오롱모빌리티는 고급 수입차 딜러 사업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트렌드, 수입차 판매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완전자회사화는 이런 변화에 맞춘 경영 효율성 강화와 그룹 내 의사결정 단순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주식 매매 시점은 연말로 예정된 국내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 기한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부 기업은 법 시행 전에 소각이 아닌 장외 매각이나 교환사채(EB) 발행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며 회피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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