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친딸로 알았는데...산부인과서 바뀐 아기였다

김수경 기자 2023. 3.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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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장이 1억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법 전경.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 친자식이 아닌 딸을 친자식으로 알고 40여년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A씨 부부에게 신생아라며 C씨를 넘겨줬다. A씨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 부부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가족 전체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 A씨 부부와 C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A씨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 부부가 실제 출산한 친생자가 누구인지, C씨를 실제 출산한 생물학적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출생 병원에서 퇴원 후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병원장과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의 친생자와 C씨의 생물학적 친부모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A씨 부부가 오해로 한동안 불화를 겪기도 했다”고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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