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상습폭행'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치매노인을 8개월 넘게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71살 요양보호사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82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0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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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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