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였다고?”… 레미콘 주택 덮친 운전자, 알고 보니 전력자였다

두 달 전에도 음주 사고 낸 운전자
26톤 레미콘 몰다 주택 덮쳐 1명 사망
생계형 임시면허 제도의 허점 드러나
출처 : 경남경찰청

경남 창원에서 음주 상태의 레미콘 운전자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고 운전자는 음주 전력이 있는 인물로, 불과 두 달 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 운전 재범과 제도적 허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만취 상태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사망했고, 화물차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굴착기까지 투입돼야 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으며, 차량은 심하게 파손된 채 전복됐다.

반복된 음주 운전… 임시 면허가 비극 부추겼다

출처 : 대구소방안전본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두 달 전인 2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로 임시 운전면허가 발급돼 있었고, 이 면허로 대형 특수차량을 몰던 중 다시 사고를 낸 것이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이 필요할 경우 임시 면허가 발급된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그 사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반복 음주 운전자에게도 임시 면허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차량 운전의 경우 일반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계형 면허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 대두

대형 특수차량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사고에서 레미콘은 무게만 26톤에 달하는 대형 차량이었고, 이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는 한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음주 운전을 넘어, 제도의 미비가 불러온 인재라는 평가다.

생계형 임시면허 제도는 일시적으로 면허를 잃은 운전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반복 음주 운전자에게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 전력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점은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향후 A씨의 음주 이력과 운전 습관 전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음주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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