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명예훼손 처벌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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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 유족, 단체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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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 유족, 단체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같은당 송재호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습니다. 5·18민주항쟁 왜곡 처벌법의 경우 지난 2020년 말에 제정됐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4·3 희생자 범주에 4·3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은 물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4·3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위 의원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위 의원은 "4·3 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직접 심사하는 제1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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