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한국 규정 몰랐다”…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사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31·FC서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가드는 전날(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31·FC서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저마다) 다른 규정이 있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곘다”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전날(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면허 의혹도 일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5만7000파운드(약 9300만원) 벌금과 18개월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린가드는 성명을 통해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잉글랜드 대표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몸담았던 린가드는 지난 3월부터 FC서울에서 뛰고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거품 낀 벤처처럼 와르르…삼성전자 주가는 왜 파랗게 질렸나?
- 가방·허리춤에서 연달아 ‘펑 펑’…삐삐 폭발 레바논 대혼란
- “학폭 당했다”던 곽튜브, 왕따 가해 의혹 이나은 옹호하다 “사과”
- 19년 만에 돌아온 ‘김삼순’…2030은 왜 옛 드라마에 빠졌나
- “경고: 프로필이 캡쳐됨”...딥페이크 방지 기술, 플랫폼이 나서야
- ‘꿈은 진보에 있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던’…남재희 전 장관 별세
- 추석 귀경길 오후 3시 정체 절정…부산~서울 5시간50분
- 서울·대전 등 가장 늦은 열대야…연휴 마지막 날도 35도 폭염
- ‘6개월 치 비가 하루 만에’…유럽 중·동부 폭우, 사망자 21명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19일 처리되나…전운 감도는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