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모든 혐의 인정 안 돼”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의 기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건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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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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