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줄이자…‘심폐소생술’ 살릴 수 있는 환자에 집중

윤은영 기자 2026. 5.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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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자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 모습도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심폐소생술은 줄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되면서 CPR 사망 위험도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 위험 10%↓CPR 기준이 달라졌다=분석 결과 법 시행 뒤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오즈비·odds ratios)는 시행 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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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심폐소생술 환자 분석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사망 위험도 10%↓
연구진 “중환자 진료 효율 높아진 결과”
클립아트코리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자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 모습도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심폐소생술은 줄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되면서 CPR 사망 위험도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오탁규·송인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전국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을 비교했다. 제도가 막 시행된 2018년은 현장의 혼선과 정착 과정을 고려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법 시행 전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족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부담이 컸고, 의료진 역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가 계속되면서 환자의 존엄성 훼손,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중환자실 등 의료자원 과부하 문제가 함께 제기돼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사망 위험 10%↓…CPR 기준이 달라졌다=분석 결과 법 시행 뒤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오즈비·odds ratios)는 시행 전보다 낮아졌다. 연구팀이 제시한 상대적 사망 위험도는 0.90으로, 이는 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도가 약 10%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연구팀은 이를 단순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더 많이 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심폐소생술 자체의 효과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에게는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CPR 증가세 꺾이며 현장 부담↓=병원 내 심정지와 심폐소생술 증가세도 눈에 띄게 줄었다.

법 시행 전에는 병원 내 심정지와 심폐소생술 건수가 해마다 인구 10만명당 6.5건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법 시행 뒤에는 증가폭이 인구 10만명당 1.1건 수준으로 줄었다. 무분별하게 늘던 심폐소생술 시행 흐름이 일정 부분 조정됐고, 중환자 진료 현장의 부담도 일부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오탁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가족·의료진이 함께하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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