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소득, 재산,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신청 시점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신청자의 연령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만 40세 미만이라도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소득, 재산,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지급액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4년 지급액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예상)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약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재산 금액에 따라서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5년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 2025년 신청 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9월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분): 3월 (다음 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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