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낮은 양산시 건폐율·용적률, 상향 논의 본격화
타 도시 대비 건폐율·용적률 10~50% 낮아
“재산권 확대·도시 경쟁력 강화 기대”
경남 양산시에서 신도시 개발로 급성장하면서 강화된 건축 규제를 다시 완화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50%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고층 아파트 건립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양산시의원(상북·하북·강서)은 지난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양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인근 창원·김해·진주·통영 등의 도시들과 비교해 용도지역 별로 10~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창원·김해·밀양·거제·통영보다 10% 낮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20%로 거제·통영·사천보다 30% 낮고, 제3종일반거주지역 용적률은 250%로 김해·진주·밀양 대비 20%, 거제·통영·사천 대비 50%가 낮다.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용적률도 각각 300%와 350%로 창원·진주·사천에 비해 50% 낮다.
이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건폐율을 10%만 상향해도 동일 용적률 기준으로 건축면적이 25%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용적률이 상향되면 층수가 높아져 아파트나 오피스텔, 복합건물 개발에 유리하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이 향상되는 만큼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 유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또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의 경우 오피스형 공장 형태로 높게 짓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지원 의원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산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 전체의 재산권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 2~3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침해, 도시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소규모 필지의 경제성 개선과 도심 내 토지이용 효율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일조권 규제 완화 법안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음 달 두 번째 입법간담회를 열어 건폐율·용적률 상향 폭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러 전했다. 또 ”특정 지역을 풀어주는 게 아니며 모든 양산시민들의 재산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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