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4년간 스토킹 피해당한 사실 공개된 연예인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가수 겸 배우 정은지는 5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온 스토커를 기소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스토커 50대 여성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에는 정은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는데요. A씨가 다섯 달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습니다.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월간 A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과 팬 소통 메신저 앱 메시지 등은 총 544건에 달합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 중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블 중단 선언 당시 정은지는 "팬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팬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은지는 지난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했으며, tvN 드라마 '응답하라1997'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트로트의 연인', '발칙하게 고고', '언터처블', '블라인드', '술꾼도시여자들'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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