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파병,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 위반 판단해야"

이지헌 2024. 10. 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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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미 정부 당국자의 확인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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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미 정부 당국자의 확인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 약 두시간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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