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금지" 도·소매상에게 갑질‥공정위, 茶 '트와이닝' 수입사 제재

박소희 so2@mbc.co.kr 2024. 9.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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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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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수입차와 과자류·당류 등 공산품을 수입·판매하는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판매가격 준수를 압박했습니다.

도매상이 "불공정한 방식에 의한 불출 고로 당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일신국제무역은 "저희도 가격 때문에 매출을 포기했다"며 2개월가량 출고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18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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