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국민 동의안해"…원희룡, 첫날부터 '작심비판'

금준혁 기자 2022. 11.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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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첫째날을 맞이한 가운데 주부무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총파업과 달리 원 장관이 전면에 나서며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과 달리 첫날부터 전면에서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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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개시명령 언급 이어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
협상 타결일 등장한 6월 파업과 달리 첫날부터 진두지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날을 맞이한 가운데 주부무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총파업과 달리 원 장관이 전면에 나서며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원 장관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강경 대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국회 입법을 앞두고 국가경제를 마비시키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 혈관을 틀어막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실까요"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과 달리 첫날부터 전면에서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총파업 8일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당일 저녁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 현장을 제 집무실로 삼아 물류 현장으로 출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되기까지는 실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면서도 "국토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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