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SNS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조력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까지 보호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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