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점점 늘어나는 추세

최준희 기자 2025. 10.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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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는 학교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과, 처분을 받은 학생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학폭 처분의 종류

학폭위는 총 9가지 처분을 내린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1호~3호는 비교적 경미해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된다. 따라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많은 학부모가 3호 이하를 선호한다. 다만 행위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장난일 경우 '처분 없음' 결정도 가능하다.

2. 처분 기준

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폭위에 출석할 때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생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무겁거나 불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불복 절차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두 가지다.

행정심판 :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 학생(법정대리인)이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학폭 불복은 전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단하고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변경 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에서 심리하므로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다.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독립된 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론과 주장도 더 구체적으로 가능해 상대적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결국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5. 유의할 점

학폭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고 출석정지 등은 즉시 이행된다.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입을 불이익과 본안에서 처분 취소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

최근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학폭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라면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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