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선물 같은 달콤 휴식…충북 지자체 앞다퉈 특별휴가

변우열 2022. 11.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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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잇따라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전 직원에게 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청주시도 청원생명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코로나19·호우·태풍 등에 따른 비상 근무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씩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괴산군은 지난달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치른 뒤 모든 직원에게 연말까지 사흘씩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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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향토축제 격무 위로…전 직원 대상 1∼3일씩 시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잇따라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전 직원에게 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을지·화랑 훈련과 국악축제 지원 등을 위해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한 직원들을 격려하겠다는 취지다.

청주시도 청원생명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코로나19·호우·태풍 등에 따른 비상 근무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씩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같은 이유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다음 달까지 하루씩, 증평군과 진천군은 이틀씩 전 직원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괴산군은 지난달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치른 뒤 모든 직원에게 연말까지 사흘씩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이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휴가 기간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5∼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는 상반기에도 선거업무, 재해·재난 관련 비상 근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3차례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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