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단독] "가슴이 커야" 성희롱한 전남광주 경찰 간부 해임…신고 여경에 표적 고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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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청이 해당 간부를 지난 4월 해임 조치했는데, MBN 취재진이 이 여성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형사 고발을 당하고 성추행 진정까지 당한 사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여성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9월 직장 상사인 B 경정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신고한 뒤 '꽃뱀이다'라는 식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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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남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청이 해당 간부를 지난 4월 해임 조치했는데, MBN 취재진이 이 여성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성 경찰관 A 씨는 전남광주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MBN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2년 전 직속 상사인 B 경정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자신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연락을 자주 했고, 데이트를 하자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B 경정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성희롱을 당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허리는 풍만하다. 여자는 뭐 가슴이 커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자주 하셨죠."
A 씨가 경찰청에 제출한 피해 진술서에는 지난해 8월 B 경정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물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승진을 빌미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차 근평권자로서 너희들 앞으로 근평 없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A 씨는 지난해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에 B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경찰청 조사 결과 A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결국 B 경정은 지난 4월 해임됐습니다."
B 경정은 MBN과의 통화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권자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마찰을 빚은 A 씨가 보복성 허위 미투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 cheong.hyejin@mbn.co.kr ]
【 앵커멘트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이 여성 경찰관은 '본인이 유혹했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사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취지의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여성 경찰관 A 씨가 성희롱 피해를 경찰청에 신고한 뒤 직속 상사였던 B 경정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인사이동 뒤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본인이 근평(근무성적 평정)을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저에 대해서 꽃뱀이다 본인을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셔서…."
그러다 A 씨와 동료 경찰 2명은 지난해 12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B 경정에게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거나 성희롱 정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와 동료 경찰 1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주장 여경 - "이 고발을 한 당사자가 성희롱으로 해임된 당사자이고, 심지어 저희의 초과근무를 모두 최종 결재하는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또한 B 경정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경정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고발에 나선 이유는 "공무원의 의무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진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 앵커멘트 】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형사 고발을 당하고 성추행 진정까지 당한 사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경찰청 출입하는 사회부 김도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이번 취재를 위해 전남광주에 내려가 해당 여성 경찰관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여성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9월 직장 상사인 B 경정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신고한 뒤 '꽃뱀이다'라는 식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취지의 형사 고발과 함께 자신이 오히려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신고했다가 삼중고를 겪는 셈인데, 최근에는 초과근무수당 건으로 대기발령된 상태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8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질문 1-2 】 그런데 여성 경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건 맞나요?
【 기자 】 해당 여경은 반년 정도 기간동안 10시간가량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20만 원 정도죠.
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며 "형사 처벌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성희롱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고발이라는 점을 광주 수사팀은 몰랐나요?
【 기자 】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경은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발"이라고 수사팀에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MBN 취재과정에서 B 경정이 광주경찰청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B 경정이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압박이 통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사팀은 A 씨와 또 다른 피해 여경 1명까지 송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정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수사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 3 】 B 경정은 자신이 오히려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도 진정을 냈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기자 】 MBN 취재 결과, 경찰청은 A 씨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내부 규칙에 이런 경우 반드시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질문4 】 이러면 성희롱 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있긴 한데요.
바로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 이후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왜 안 됐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김민호 기자·박창현 VJ 영상편집 : 최형찬·이범성·이동민 그래픽 : 양문혁·이새봄·김은진 PD : 임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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