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과실 시 서비스 장애 2시간 안돼도 10배 배상한다

김나인 2023. 3.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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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들에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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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들에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라면서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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